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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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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2월 한 달간 부정 승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검표 인력을 추가해 불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 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 검표 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열차와 역사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집중 홍보도 벌이기로 했다.

그간 무임승차나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 승차 행위는 코로나19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만 20만 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 승차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 등이 있다.

코레일은 최근 반환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QR 검표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 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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