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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로 인해 세후 소득이 오히려 (실업급여 보다) 더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중소기업 사장
정부가 실업급여 손보기에 나선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Activation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불합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린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다소 활발해지면서 2022년 수급자는 163만명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취업 의욕 없는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 등 모럴해저드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 수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8~2022년 쌓인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4조9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반복 수급을 개선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다. 대기 기간도 현재 일괄 1주에서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로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한다.
고용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 적용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크게 완화했던 실업 인정 방식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인정차수 1~4차는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한다. 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제한하며,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하는 등 기준 강화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구직급여 기간을 줄이고, 지급 수준(하한 및 상한액), 지급 기간을 낮추는 방안 내용이 될 전망이다. 실업 급여 실태조사도 실시해 노사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
그 밖에 코로나19로 간소화하면서 크게 줄였던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 서비스 제공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로 확대하고, 정보연계를 통한 특별점검 대상을 발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일용, 모성보호 등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분야는 전국으로 확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