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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카드 혜택도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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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낼 때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혜택이 올해부터 축소된다. 지난해까지 10%였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올해 7%로 떨어졌고 2024년엔 5%, 2025년엔 3%로 줄어들 예정이다. 금리는 올랐는데 반대로 할인율은 떨어지니 차주 입장에서는 갈수록 연납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나마 올해까지 적용되는 7% 할인 혜택은 챙겨볼 만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한다. 이 세금을 앞당겨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납부 기한보다 미리 내는 만큼 남은 기간에 대해 최대 11개월치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1999cc 현대차 쏘나타 신차를 기준으로 올해 자동차세 51만974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1월에 연납한다면 2~12월분의 7%인 3만329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간 세액으로 따지면 실질 할인율은 6.4%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할인 효과도 커진다.

연납은 1·3·6·9월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단 납부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로 7%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왕 연납 할인을 받겠다면 1월에 내는 편이 실질 할인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가령 3월 말에 연납한다면 4~12월분의 7%, 연간 세액 기준으로는 5.2%가 할인된다. 6월 말에 연납하면 3.5%, 9월 말에 하면 1.7%로 실질 할인율이 점점 떨어진다.

1월에 연납하려면 이달 31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자 이익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싶다면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 자동차세를 내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 납부 기간 중 언제 내더라도 연납 할인율은 같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내는 것보다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라도 파킹통장 등에 넣어두면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

카드사 혜택은 ‘연납 세테크’ 때 꼭 챙겨봐야 할 점이다. 삼성·농협·비씨·하나·우리카드 등은 자동차세 포함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다. 단 신한·국민·현대카드는 작년 말부터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했다.
우리카드는 2월 1일까지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자동차세 포함 지방세를 일시불로 합산 30만원 이상 납부하면 GS 주유 쿠폰 5000원권을 준다. 응모는 필수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웰뱅디지털뱅크 앱에서 차량 시세를 조회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고객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현금 5000원을 주고 있다.

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한 뒤 체크카드로 자동차세와 기타 지방세를 합쳐 20만원 이상 납부하면 3500원어치 포인트를 준다. 신한카드도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자동차세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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