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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반하장'…"남한 조직적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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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 등을 들어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을 우려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레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으며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UPR은 유엔(UN) 193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심의받는 행사다. 한국이 UPR 정례인권검토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반만이다. 이스라엘과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튀르키예 등은 2017년 3차 UPR 당시보다 개선된 한국의 인권 상황 전반을 좋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다.

호주와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슬로바키아 등 회원국들은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독일과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 대표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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