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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보험나이' 다릅니다…보험가입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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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나 가입나이를 계산할 때 '보험나이' 개념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나이' 개념은 생소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나이' 개념과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보험나이'란 계약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반올림해 1년으로 계산하는 개념이다. 나이는 매해 계약 해당일에 증가한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39년 10개월생으로 만 나이는 39세, 보험나이는 끝수가 6개월 이상으로 40세가 된다. A씨는 보험나이 기준으로 계약일인 매해 1월 1일마다 한 살씩 더 먹는다.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질병사고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따라서 만 나이 기준으로 끝자리가 6개월이 넘어가기 전 즉, 보험나이를 한 살 더 먹기 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다면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인지 하한연령에 도달했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일을 의미한다. 보험나이 40세인 A씨가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나이로 80세가 되는 날인 2063년 1월 1일이 만기일이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순 있다. 다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법규를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나이 개념이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론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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