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20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옥상 출입과 관련, 평소 B씨와 갈등을 빚어 왔고, B씨 집에 부착된 메모 '함부로 두드리면 쳐 물립니다'가 자신을 향해 쓴 글이라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B씨 신체에 상해를 가했고, 아직 B씨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