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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만원 참교육"…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한 車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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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붙이고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유튜버에 의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은 지난 22일 '장애인 주차 표지로 사기치는 악질 운전자들…과태료 200만원으로 참교육 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널 운영자는 이 영상에서만 총 7대를 신고했다. 표지를 위조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표지를 사용한 차주 등이 신고 대상이었다. 해당 차주들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이다. 이는 일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3만3902건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시·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2만 건, 부산 12만 건 순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강원 0.95%, ▲전남 0.9% ▲경북 0.83% 등으로 나타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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