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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61명 공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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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고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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