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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쓰면 유죄…"누가 韓서 기업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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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사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인과 대표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것으로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곽경평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판사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평공장장 등 간부 4명에게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형상 하도급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로부터) 관련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돼 패소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업계와 경제계에서는 “한국 법인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범법자가 된다면 어느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누가 부임하려 하겠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카젬 사장은 이번 소송 건으로 2019년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상하이GM 총괄부사장으로 이동했다. 한국 대표 임기는 통상 2~3년이지만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려 5년간 재임했다. 결국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로베르토 렘펠 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대표가 후임 사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파견법 개정을 시사했다.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한신/곽용희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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