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나경원 부위원장(사진)은 5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반반 육아휴직’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는 직장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일부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병행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두 정책 모두 허점이 있다는 게 나 부위원장의 판단이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는 1년간 최대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만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경력을 이어갈 수 있지만 주당 52시간이 아니라 15~35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반반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나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청년 세대가 금전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대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자를 조금 더 경감하는 방법, 출산과 연계해 원금도 일부 탕감하는 방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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