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낭놨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3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2013년 2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그러다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정에서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중국에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다”며 출국명령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면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