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은 자사의 보험상품 2종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에 고향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과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보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 가입 고객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료의 1%를, 실제 기부를 마치고 증빙서를 제출하면 2%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는 “농협이 함께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할인제도 연계상품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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