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기술 제안 건수를 설계 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 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 기술 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 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 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시켜 적정 공사비 검토를 실효성 있게 하는 등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 분야별 위원 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토록 했다.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제안)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했다.
개별 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 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이 공공 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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