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리스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데 따라 일부 한국산 전기차도 현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자주 하는 질문(FAQ) 형식 자료를 통해 IRA의 전기차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안내하면서 리스 차량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일반 고객이 사는 전기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그간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에 리스 회사가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개인 판매뿐 아니라 상당량을 리스회사 등 법인에 판매했기 때문에 전기차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면 IRA 시행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재무부의 이번 해석이 현대차 같은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돼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IRA 영향은 여전하다. 재무부는 아직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현지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측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리스 차량이 포함된 것은 한국 측 의견이 미국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면서 "미국 시장에서 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번 발표 내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하겠다"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IR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