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인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지윤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씨 일당은 올해 4월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진 B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다. 판돈을 1타당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약물 성분 탓에 B씨는 결국 골프에서 지게 돼 3000만원을 잃었다. 당시 가해자들은 B씨에게 2500만원을 더 뜯어내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쌓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를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친구로 지내던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 역시 이전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