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인정됐다.
한편, 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되긴 했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아 권한을 넘겨야 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구청장 신분과 구정을 챙길 업무 권한은 유지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금 상태인 박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청장직이 당장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때와 그 외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