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2022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들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서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를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해 왔는데, 2022회계연도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이 올 6월 사전 예고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도 확인해 관련 회계 처리를 할 때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주문도 했다.
금감원이 꼽은 중점 심사 사항은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 결합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엔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또 회계처리 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 포탈,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적사례'와 '질의회신'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