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62.23

  • 37.29
  • 1.32%
코스닥

847.49

  • 6.68
  • 0.79%
1/3

용산구청장, 코로나19 확진…구속심사 23→26일로 연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장, 코로나19 확진…구속심사 23→26일로 연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영장 심사는 예정대로 23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 심사를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뤄졌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그대로 진행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선 구속영장은 지난 5일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