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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등 명품 플랫폼서 시킨 상품, 제품 수령 후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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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등 명품 플랫폼서 시킨 상품, 제품 수령 후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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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친다고 밝혔다.

우선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이 해외 구매·배송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이 시정된다. 그동안 일부 명품플랫폼은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된 상품과 파이널 세일 상품의 주문 취소를 제한했다. 해외 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며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한 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제품 수령 후 교환과 반품이 가능하게 했다.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이 입점 사업자(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 회의) 간 분쟁에 대해 플랫폼이 면책하도록 한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이 외에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발란, 머스트잇) △서비스 중단 사업자 면책 조항(머스트잇) △저작물 침해 사업자면책 조항(발란, 머스트잇) △임의로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계약해지·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재판매 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발란, 오케이몰)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 동의의제 조항(트렌비)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머스트잇)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머스트잇) 등도 시정된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품질 불량·미흡’ 382건(33.2%), ‘청약 철회·취소·반품 거부’ 324건(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 124건(10.8%)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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