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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뺨 때리고…10살 연하 아내 상습폭행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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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연하 아내를 2~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9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B씨를 나무라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 뺨을 2~3회 때렸다. 또 자신의 여자 문제로 다투거나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싸움을 벌일 때도 B씨를 때렸다.

특히 그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쓰러져 있는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폭력은 지난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피해자에 대한 가정 폭력을 일삼고도 별다른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일절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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