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시내버스가 문을 열고 출발하는 바람에 80대 노인이 버스에 매달려 끌려가다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45분께 공주시 옥룡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켰다. A씨는 버스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7m가량 끌려가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A씨가 버스를 멈췄을 당시 B씨는 이미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후였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뇌부종과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둡고 안개도 많이 낀 상황에서 허리가 굽은 B씨가 버스에 타려고 계단 손잡이를 잡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