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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인력 5000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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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인력 5000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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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숙련인력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2000명 수준인 비자 전환 규모를 내년에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사가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연 이민정책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 자격을 갖추고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대상이다. 이 본부장은 “필요 인력이라고 판단되면 비자 전환을 통해 가족을 동반한 국내 장기 거주와 정착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 받아 취업까지 연결
"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인재로 활용"
정부는 외국인 숙련 인력의 비자 전환과 함께 ‘육성형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유입 단계에서부터 장기 거주와 사회 통합 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5일 열린 이민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대학 유학생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농업계·마이스터고 등 기술계 고교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미래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 현지 훈련·교육을 통해 숙련 수준 및 적응 가능성이 검증된 외국인을 신규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육성과 신규 유치 등 두 갈래로 육성형 이민정책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학과가 개설된 국내 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해 직능교육을 하고, 재학 중 관련 기업에서 실습하게 한 뒤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이후 장기 체류 및 국적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이민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지역별·산업별 수요에 맞춘 인력 수급은 물론 안정적인 장기근속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성형 이민정책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우선 지역 우수인재,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2~5년 이상 실거주와 취업활동 경력을 조건으로 거주(F-2) 또는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1년간 운영한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가칭) 설립을 위해 지난달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는 전담 조직이다. 이 본부장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0만 명으로 수년 내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이민청은 체류 외국인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라 관리 강화와 효율적 이민정책 수립 및 시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작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단계에 진입했다”며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건강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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