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노조 관계자가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입건된 건설노동조합원 11명 가운데 위원장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11곳에서 노조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건설 현장 앞에서 확성기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체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것도 방해했다.
피해 업체의 대부분은 영세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과태료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대표적 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