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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