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사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위원장이며, 사면심사위는 한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형기는 약 15년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으며, 형기는 내년 5월까지다.
다만 김 전 지사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자체보다 복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편은 12월 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김 전 지사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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