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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부터 담배 못 사, 어기면 1억"…강력규제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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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부터 담배 못 사, 어기면 1억"…강력규제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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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됐다. 초강력 흡연 규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면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새 법률은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523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법률은 연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매년 흡연 규제 대상을 효과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까지는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매장 수를 현재의 10% 수준인 600개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도록 했다.

    이 법률 제정을 강력히 주장해온 아이샤 베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새 법률은 담배 없는 미래 세상을 위한 진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부탄이 지난 2010년 담배 판매를 금지한 것을 제외하면, 뉴질랜드의 이 법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종전부터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성인 흡연자수가 최근 10년간 절반가량 줄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성인 흡연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률이 소규모 매점을 말살하고 흡연자들을 암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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