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도 1.05%에서 2.5%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본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원)를 신규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9%인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20%, 11월30일 기준)이 적용된다. 약 33만원이 할인된 130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0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다.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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