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낸 것과 관련해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다.
12일 오전 열린 경찰청창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피의자에게는 통보서만 교부하도록 돼 있다"며 "담당자 실수로 결정서까지 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담당자였던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달 4일에는 A씨를 조사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해당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더탐사 측은 해당 결정서 사진을 일부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