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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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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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