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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고교생과 '조건만남' 하더니 …마약 투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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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함께 투약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조건만남을 가진 뒤 B양과 이틀간 9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현행법에 마약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은 조건만남을 하는 가출청소년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과 대마초를 구입했고, 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케타민과 대마초 판매책을 추적 중이다.

한편,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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