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사진)을 재배하는 임가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국유림 임대 기간을 최대 20년에서 임대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20년이 넘어 제한한 임대 기간이 짧은 게 현실이다.
산림청은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임업인 단체 등의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
다만 다른 임산물 재배처럼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해 귀산촌인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