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혼외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외정사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혼외성관계뿐 아니라 혼전 동거도 죄목에 포함된다. 혼전 동거를 하다가 걸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해 3년 동안은 법의 시행이 보류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지속해서 형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2019년에도 형법 개정안 초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전국적인 반대 시위로 인해 투표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 형법의 일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더 나은 형법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중의 피드백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론의 반발을 무마했다.
특히 이번 새 형법이 인도네시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정계와 달리 재계는 새 형법이 투자처로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의 부회장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는 "법안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조성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새 형법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는 중인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역시 함께 우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2억6000만명의 인구 중 87%가 이슬람을 믿고 있어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0대 남성 2명이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는 죄목으로 경찰 당국에 의해 공개 태형에 처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