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표 소환을 검토하자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가 중복으로 발생한 기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책임 추궁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틀 후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이후 도급 순위 3위인 DL이앤씨에선 올해 4명이 사망했다. SPC 평택공장에서 끼임사고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졌다. 현대제철은 예산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공공기관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코레일에서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고용부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처벌 위주의 법안 시행으로 기업도 이를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관심을 쏟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 면박주기’보다 실제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산업계는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처벌·감독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라며 “노사가 모두 협력해 사고를 예방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용희/최진석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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