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개월 전부터 울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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