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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부부 34년 만에 이혼…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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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2019년 이혼을 받아들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7.5% 가운데 42.29%(전체 지분 중 약 7.8%,)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조 220억원 규모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며 노 관장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둘은 이혼 소송을 이어왔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재산분할'이었다.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분할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분할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받아들였다. 더욱이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주식 지급이 아닌 현금 지급을 전제한 표현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최 회장 승소"라며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노 관장이 SK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극히 적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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