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이태원 참사' 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2명은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2명은 구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지역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박 전 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외사부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이태원 일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