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6.13

  • 36.72
  • 1.35%
코스닥

841.98

  • 9.03
  • 1.06%
1/1

"내부통제 체제 구축했다면 사고 나더라도 인센티브 줘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체제 구축했다면 사고 나더라도 인센티브 줘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회사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했다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터졌더라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해 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각종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정 교수는 “한국은 내부통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상 개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OX’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금융사가 각자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내부통제에 더 신경 쓸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는 “경영실태 평가가 우수하면 기관제재가 감경되는 것처럼 개인제재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주면 좋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내부통제 관련 법령에선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내부통제 규정 ‘준수’와 별개로 단순히 규정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라며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에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중대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CEO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금융협회 측 참석자들은 중대 금융사고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과 CEO를 처벌토록 하는 조치가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사항을 나타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