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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기사 455명 복귀 여부 조사…"불법과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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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살펴본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에 종료돼 월요일인 이날부터 운송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음날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기에 업무 복귀 기한이 만료된 화물차주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만4295TEU로 평시의 3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9배 증가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다.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1만2269TEU로 평시의 48% 수준으로 올라왔다. 시멘트 운송량도 이날 약 15만t으로 평시(18만t)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88곳이었다. 철강의 경우 평시 40~50% 물량이 출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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