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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후 사용자 자산 소유권 두고 갑론을박 [블록체인 Web 3.0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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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0일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FTX 붕괴 사태 피해자는 어림잡아 100만 명 이상, 상위 50위권 채권자의 피해 규모만 31억 달러에 이릅니다.

FTX 사태의 여파로 제네시스 트레이딩 등 업계 대표 주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고, 심지어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는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계 플레이어들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시장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FTX 붕괴 사태'와 '소유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FTX 사용자 자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파산 절차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등 현 사태와 추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X 거래소 내 가상자산, 누구의 소유인가?
FTX 사태는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의 기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FTX 자회사 중 하나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를 공개하면서 부실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기사가 나간 이후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Z)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부실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5억 달러 상당의 FTX 토큰(FTT)을 판매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부실 논란은 계속 커졌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엘리슨(Caroline Elison) 알라메다 리서치 CEO가 FTT 장외 거래 딜을 제안했지만, CZ가 이를 거절하고 시장에 매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토큰 가격은 급락하고, 뱅크런 사태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던 FTX는 같은달 8일 고객 자금 인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거래소 내 자금 유출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바이낸스가 FTX 구제를 위해 투자 의향서에 서명, 실사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인수 포기를 발표하면서 FTX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태 발발 이후 8일 만에 FTX는 챕터11 파산(Chapter 11 Bankruptcy)을 신청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샘 뱅크먼 프라이드(Sam Bankman-Fried, SBF) CEO가 사임했고,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구원투수 존 레이 3세가 신임 CEO로 부임해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 파산 절차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거래소 내 자산'의 소유권입니다. 이달 17일 FTX 신임 대표 존 레이가 공개한 '파산 회생 절차 문건'에 따르면 FTX 그룹의 모든 자회사는 SBF의 관리 하에 있었으며, 사용자 자산에 대한 보관·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용자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것까지 확인됐죠.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은행 예금의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25만 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동일 금융 기관 내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전통 금융 시장의 예금자 보호 제도와 같은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FTX가 사용자 이용 약관에서 'FTX에 있는 자산은 사용자들의 자산'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FTX에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퀀트 트레이딩 기업 프레스토랩스는 'FTX 파산보호 신청, 그 이후' 보고서를 통해 "FTX가 사용자 약관을 통해 자산이 사용자들의 것이라고 명시하긴 했지만 현재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판부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산을 사용자들의 것이라 판결할 것인지 등 불확실성이 다수 존재한다. 셀시우스 네트워크 사례와 같이 유저들이 스테이킹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라 소유권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는 것이 아니니, 상황에 따라 판결이 변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거래소 사용자들은 거래소에서 운용하던 자산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해 왔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바이낸스 등 다른 가상자산 플랫폼들은?
'거래소 내 자산은 사용자의 소유'라고 사용자 약관에 명시해 놓은 FTX의 경우 사용자들이 가상자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라도 있지만, '파산 시 보유 자산을 회사의 자산으로 고려한다'라고 명시한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FTX 붕괴 사태가 벌어지기 전, FTX US가 인수하고자 했었던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의 경우 약관에 '보이저 디지털에 있는 자산은 고객이 아닌 보이저 디지털의 소유로 간주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파산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객에게 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난 2020년 미국 나스닥에 입성한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사용자 약관도 보이저 디지털과 유사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0-Q 조항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파산 시 커스터디(Custody)에 있는 자산도 회사의 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FTX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의 자금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파산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이유(Any reason)로도 고객 계정 내 가상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낸스에서 파산 사태가 발생한다면, 바이낸스 팀은 채권자들로부터 거래소 고객 소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는 셈이죠.

이번 FTX 붕괴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자산을 보호할 약관 조항이 있는지'가 사용자의 거래소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거래 플랫폼들이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는 이러한 논란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 년 전부터 은행가상계좌 시스템이 뿌리내려져 고객 자금과 거래소 자금이 철저히 분리돼 있고, 매년 가상자산 보유량에 대한 실사를 받아 FTX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죠.

당장은 FTX 파산 사태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업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블록체인 Web 3.0 리포트]는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strong>'블루밍비트' 리서치란에서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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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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