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로부터 펀드·파생결합증권·변액보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전달받아 리스크 우려가 큰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감독에 활용해 왔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에 대해선 경영진과의 면담·현장 점검을 통해 민원 감축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금융회사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 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자율적인 점검을 토대로 필요 시 판매인력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