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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500명에 사상 첫 '업무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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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사업주 201곳과 운수종사자(차주) 250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 운송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계는 명령 취소 소송 등을 동원한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노·정 간 대치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면서 전국 912개 건설 현장 중 508곳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 대상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업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전국 시멘트 운송 차량 3000여 대 중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은 70~80%에 달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파업 시작 후 800억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 계엄령” “파국으로 가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날 안전운임제 관련 첫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다시 대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업무복귀명령 외에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헌형/이혜인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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