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양향자 무소속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병합심사한 뒤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수도권에도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일부 의원이 ‘지방소외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선 수도권도 선택지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처리 결과 통보 기간은 15일로 단축해 인허가 지연으로 특화단지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수도권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반도체 학과 등의 증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최종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정부가 수도권 정원 규제 안에서 다른 학과 인원을 조절해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조항을 넣지 않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첨단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법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특례법은 설비 투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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