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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응하지 않고 강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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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9일 "화물노동자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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