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담세능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른 세부담 급증 방지”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29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자율 인상,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23년 주택 공시가격은 소폭의 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상한 적용 주택이 많아 내년 공시가격 하락 시에도 세부담 증가 주택이 다수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산세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를 설정해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이 제한적으로 증가토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며 소득 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매매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채익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는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재산세 부담을 급증시켰다”며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존 세부담상한제도는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시 세부담을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세액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에 그치고, 대다수 주택의 재산세가 과표나 세율이 아닌 세부담상한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