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지위에 도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과 감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공청회와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인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기존 전북 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2000개가 넘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이 만들어진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생기는 셈이다. 전북에서는 연간 3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지사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된다.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통해 권역 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당초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의 피감 기관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행안부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면서 제외됐다.
올 들어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성과를 내자 다른 자치단체도 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특별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했고 현재 관련 조례가 도의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지난 4월 김두관 의원 등 18명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정치권이 공격적으로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부도 특별자치단체의 난립이 기존 지방자치 체계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너무 많이 설치되면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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