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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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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참사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족을 위한 국가배상을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은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는 28일로 발생 한 달째를 맞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501명 규모로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을 중심으로 최소 17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8일 특수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동욱 대변인은 “(참사 이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해왔다”며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핵심 실무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 칼끝은 윗선을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되면 김광호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김 청장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소환 시점은 “못 박아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용산서와 서울청 간 ‘경비대 파견 요청’ 진실 공방에서 “용산서 요청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청 손을 들어줬다. 용산서가 사고 발생 전 서울청에 경비대 파견을 요청했는지는 참사 당일 인력 공백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핵심 사안으로 꼽혀왔다. 용산서는 서울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청은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의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국가배상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는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45일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이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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