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 들어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317명(101건)을 검거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국내 핵심 산업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고자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금은 기술이 곧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다.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도 책임질 수 없다. 그런데도 산업스파이 등이 개입한 핵심기술 해외 유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올 들어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유출 건수만 12건이다.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가 총 32건이고, 그 피해 추정액이 2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 유출로 인한 국부와 산업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위반은 징역 1년~3년6개월, 산업기술 위반은 2~6년의 양형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기술 유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 대비 무죄율이 6배 높은 19.1%에 달한다. 또 설령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수가 전체의 83%에 이른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수차례 개정해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자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한 첨단 반도체 제품의 대중 수출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대만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고, 영국은 민간 기업 해외 인수합병을 강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행위의 양형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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