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배분해주겠다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것이다.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청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교육교부금은 절대 규모가 오히려 급증한다는 것이다. 세율 조정으로 과도한 교부금을 바로잡는 방식이 아니라, 여유분 자금을 대학에 주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럴 경우 부실 대학의 퇴출을 가로막으며 교육개혁을 방해할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초·중등 교육용 교부금의 대학 배분은 타당한가.
[찬성] 대학도 교육 담당, 하지만 심각한 위기 남는 예산 고등교육엔 못 쓸 이유 없어
오늘날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10년 이상 정부 간섭에 의해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 실험과 실습 기자재 등은 고등교육기관의 것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낡고 성능도 떨어진다. 외부의 명사 초청 강연은 물론 시간 강사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모든 게 일차적으로 재정난에서 비롯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인기영합 정책의 하나로 등록금을 동결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고, 돈이 없으니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할 지경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교육교부금은 말 그대로 교육 진흥을 위해 쓰자는 돈이다. 초·중·고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 대한민국 학생이다. 모두 납세자인 국민의 자녀다. 그렇다면 학생 수가 줄면서 남아도는 초·중·고교용 예산을 대학으로 돌려 적극 활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초·중·고교 쪽에는 예산이 남아돌아 흥청망청 낭비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에 대학에는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학도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초·중등 교육보다 중요성이 조금도 못하지 않다. 교육행정의 칸막이를 완전히 철폐해야 하듯이 재원배분에서도 기계적인 구별을 없애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준비에도 부응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특별회계로 단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이 살아나면서 한국 교육의 경쟁력도 살릴 수 있다. 국회에도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대학 재정 지원에 일선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와 다를 바 없다. 일종의 기득권 고수다. 남아도는 81조원 가운데 3조2000억원만 떼어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미진하다.
[반대] 법으로 용도 정해둔 이유 있어…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가 막는 처사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법에 초·중·고교 육성·지원용으로 정해진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 용도로도 돌리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대학에 나눠주자는 것은 타당성도 없고,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원칙에 관한 문제다. 이 재원은 엄연히 국민의 기초 교육인 초·중등 교육용이다.대학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가 나오는 와중에 지역의 각급 대학 형편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용으로 쓰는 순간 획일적·균등 배분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대학에까지 균등 배분은 최악의 교육대책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이미 자생력을 잃고 독립 의지까지 꺾인 지역의 부실 대학에 찔끔 떼어주는 지원금이 진정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하게 말하면 스러져가는 대학에 인공호흡 장치를 달아 조금 연장시키는 꼴이 된다. 그러면 정부 스스로 외쳐온 대학 구조조정을 정부가 다시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정하도록 한 교육교부금법을 고치는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세율을 낮추고, 이 재원을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게 낫다. 교육교부금이 남아돌아 문제는 됐지만, 정부의 가용 재원은 갈수록 부족해진다. 정부가 괜히 법에도 없는 일에 나서 초·중등 교육계와 대학 간 싸움을 붙이는 꼴이 됐다. 대학을 향해 불필요한 ‘희망고문’을 더 해선 안 된다. 교육개혁 과제 안에는 대학의 자생력 확보, 부실 대학과 재단에 퇴로 열어주기도 포함된다. 이런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생각하기 - 학생 수 줄어도 느는 교부금 자체가 문제…교부세율 낮추는 게 원칙에 부합
중앙정부가 보내는 교육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용이라고 법에 담은 데는 이유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과 차원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대학의 재정난도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 국가 운영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각 지방의 중소 부실대학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라면 더욱 문제가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보다 큰 과제를 정부 스스로 방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의 방법론과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 물론 다수 교육감이 연대해 오로지 초·중등의 교육청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것도 국민 눈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기득권 매달리기로 비칠 수 있다. 정부 가용 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판이어서 교육교부금을 무작정 늘어나지 않도록 교부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이래저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