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의 대표들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사업장 위치선정, 각종 비품 및 집기 준비, 홍보, 운영인력 모집 등 창업을 위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업장이 개설되고 쉴 새 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몰려옵니다.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려다 보면 세무와 같이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세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곤 합니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다 보니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당장 순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 보니 세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사업기획, 기술의 연구개발, 마케팅 활동 등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절세전략은 기한 요건이 있거나 초기에 준비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절세를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부담의 커다란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1.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①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정부는 특정 업종의 창업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신규창업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5년간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입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가장 눈여겨 봐야하는 절세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발생하는 이익이 없어 요건이 충족되어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감면 시작 시점을 최대 5년 한도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②설립 초기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이유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창업, 업종요건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3년이 중요한 이유는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받은 벤처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초기에 절세를 위해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간 요건 항목 때문입니다. 다만, 설립 당시 대표가 청년(만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빼고 연령 계산)인 경우에는 벤처인증과 무관하게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벤처기업 인증 시 유의할 점
벤처인증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그리고 혁신성장유형 입니다. 유형별로 인증요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절세요건을 충족하는 관점에서는 가급적 연구개발유형이 아닌 벤처투자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매년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벤처인증은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인증을 통해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④벤처인증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세금 측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으로 벤처인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벤처기업은 더 많은 양의 스톡옵션 한도를 갖게 되며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행사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요소로 활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됩니다.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할 때도 가점요소가 되며 벤처기업 투자자에게는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투자유치 시 매력증가로 인해 사업자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마련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의 25% 이상을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다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연구자의 인건비, 재료비 등이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됩니다. 이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세전략이 됩니다. 특정 분야(신성장 원천기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②설립 초기에 미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준비해두어야 하는 이유
자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기만 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그곳에 소속된 인력의 인건비와 사용된 재료비 등을 연구개발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받게 됩니다. 창업 초기에 요건을 맞출 수 있다면 미리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준비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규모 연구소는 2명 이상의 연구 요원, 전담부서는 1명 이상의 연구 요원을 필요로 하며 연구 공간을 위해 칸막이 등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③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모든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서 지출됐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자금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해줄 경우 중복지원이 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등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연구개발을 전업으로 수행하지 않고 관리나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출자 임원의 인건비 역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특정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범용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외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절세 효과가 큰 항목인 만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연구개발 시 잊지 말고 작성해야 할 서류들
연구개발에 대한 증빙으로써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진행한 연구내역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 가지 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세 관청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아직은 눈앞에 다가오지 않은 세금에 대한 대비는 잠시 미루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가정하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초기에만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우재현 세무사(법인/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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