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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키니 라이딩 남녀 '대반전'…"그날 처음 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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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녀가 "커플 사이가 아니고 그날 처음 본 사이"라는 반전 비하인드를 밝혀 화제다.

지난 22일 채널S '진격의 언니들' 방송에는 지난 7월 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 논란이 된 남녀가 출연했다.

당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 임그린이고, 라이더는 오토바이 전문 유튜버 보스제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들은 '강남 비키니 커플' 등으로 불리곤 했다.

네티즌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보스제이는 "(임그린과)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며 "둘이 현대인의 삶을 탈피해 강남에서 비키니 촬영을 해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유부남이라고 밝힌 보스제이는 "아이도 있다. 부모님과 와이프도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라'라고 하더라"며 "다 큰 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응원해준다"고 했다.

임그린은 "(사진이) 실물보다 못 나왔다"며 "내가 비키니를 안 입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거다. '입을 거면 화끈하게 가자' 생각했다"고 했다.

라이딩 영상을 뒤늦게 접한 방송 패널들은 "정말 비키니만 입었나", "이러고 오토바이를 탄 건가",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하다", "안 잡혀갔나"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스제이와 임그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신체를 일부 노출한 채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아이들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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